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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을 주장하여, 혼인시 지급한 돈을 모두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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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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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사실을 주장하여, 혼인시 지급한 돈을 모두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기간이 짧은 분들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6개월 남편명의 아파트 대출금 3억원을 변제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6개월, 슬하에 자녀는 없는 여성분이었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남성과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는 담보대출금으로 4억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며 위 담보대출금 중 3억원을 변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남편과 결혼하고 매일같이 다투었고,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2. 남편은 의뢰인이 변제한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함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변제한 대출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와 혼인기간이 짧고, 아내가 이 아파트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으로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2) 6개월의 혼인기간동안에도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쓰며 실질적인 별거를 하였고,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으며 원고와 피고 슬하에 아이도 없다는 점,

을 강조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한 3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할지 많이 걱정하였으나, 단시간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본인이 변제한 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930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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