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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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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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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상속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사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강제집행 면탈 등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했으나, 구공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이 고모부 부부 집에서 살게 됨

저희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대생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고모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부는 처음에는 의뢰인을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의뢰인이 여성으로 보인다거나, 의뢰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듯 선을 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모부에게 고모가 알면 어떡하냐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2. 고모가 자리를 비운날 고모부가 의뢰인을 강간함

어느날 고모가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다며 급히 병원으로 갔고, 고모부와 의뢰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실에서 티비를 보다 방에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고모부가 의뢰인을 침실로 끌고갔고 의뢰인은 저항했으나 결국 고보부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고모부는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함

의뢰인은 범행을 당한 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고, 고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당한 후에도 즉시 고소를 하지 못하고 며칠동안 고모부 집에 살다 결국 집을 나와 본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후 고모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모부는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1) 고모부가 범행을 한 후 의뢰인에게 사과메세지를 보낸 점,

2) 의뢰인이 고모부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고모가 무섭지 않냐고 얘기한 점

3) 고소가 늦어진 것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고모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점

4) 결국 고모내외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어렵게 강간을 당한사실을 털어놓은 점,

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고소한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구공판 기소를 함

결국 저희가 고소한지 1년 6개월만에 검찰이 고모부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강간)으로 구공판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소나마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피고인은 재판단계에서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336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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