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단 2회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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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단 2회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하고, 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에 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달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이 2-3년씩 장기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통해 단 6개월 만에 상속재산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사망하여 장인, 장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10년전 아내와 혼인하였는데,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었는데, 장례식날 장인, 장모님이 아내 명의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아내가 별세한지 얼마되지 않아 장례식날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장인, 장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장인, 장모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남편 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기전에 장인, 장모님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위함이었습니다.
2. 장인, 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함
그러자 장인, 장모님은 망인명의 재산을 아들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등기의 추정력상 망인 명의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
2) 의뢰인은 아내와 10년동안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고, 의뢰인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의뢰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됨
1회 조정기일날 쌍방 명의신탁여부 대여금여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입장이 좁혀졌고, 2회조정일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별건으로 수많은 민사소송 및 기여분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해야할 정도로 논쟁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6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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