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이혼소송중 재물손괴, 모욕, 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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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중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에 응하면서도 저희 의뢰인을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폭행 관련해서는 상대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등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 재물손괴 관련해서는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3) 모욕 관련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저희 의뢰인에게는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혼소송에서도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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