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遺言)이란 유언자가 사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생전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신분·재산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되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두 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